2024.04.20(토)
지난 7월27일 어린이집 차량에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의 NFC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동구청)
지난 7월27일 어린이집 차량에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의 NFC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동구청)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에도 어린이 갇힘사고 예방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모든 유·초·특수학교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라며 “약 1만5200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 관련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통학차량에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을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안전벨 방식은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을 끄고 차 문을 잠글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운전기사가 맨 뒷좌석까지 아이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차량 한 대당 설치비가 30만원 선인 점을 고려하면 45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내 전국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8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학원차량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학버스 내 안전벨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모든 통학버스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통원차량도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 2학기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예산 8억5000만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면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받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박주영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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