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목)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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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장길태 기자]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조항은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소멸시효인 3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 ㄱ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감원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ㄱ씨는 휴직 도중인 2014년 11월 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으나 9~11월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았다. ㄱ씨는 복직 후 2년이 지난 2017년 10월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법 제70조 2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ㄱ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 개정 당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길태 기자 new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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