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과 전담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하고, 오는 22일까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위치한 업소 96곳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및 (수입)무신고 제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보관·진열·판매 ▲조리·판매시설 위생관리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및 개인위생 관리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등이다.
용가리 과자, LED캔디 등 위해 논란, 정서저해 우려가 있는 제품 취급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파악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고 재차 미이행 또는 중대 위법사항에 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