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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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장길태 기자]
어린이집에서 원생 개개인을 관찰하고 작성하는 보육일지 등이 도용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필요한 보육일지나 영유아 관찰기록처럼 담당교사가 직접 기록해야 할 서류가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김 위원은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개인 블로그나 지식거래사이트, 보육교사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보육일지의 세부 가격까지 정해놓고 거래에 나선 판매자까지 등장했는데도 관계 기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최근 3년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들의 인증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인증시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이나 표절이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인증 서류의 표절 관리 부실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유아 개별관찰기록 등은 담당 영유아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사항을 세심하게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야 하는 만큼 이를 도용하거나 참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의 도덕성 문제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김명연 의원은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로 업무량을 줄이고 허위로 작성된 보육일지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아이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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