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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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어린이집 원장 친인척이면 같은 어린이집 직원이라고 급여에 차이를 보이는 곳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공공형 어린이집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천161개 공공형 어린이집 중 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곳은 847개(39.1%)였고, 이 가운데 480곳(56.7%)은 친인척에게 월급을 더 많이 주고 있었다.

보육 교직원의 평균 월급은 원장 친인척인 경우 241만원, 일반 직원의 170만원보다 71만원이나 많았다.

경북 구미시의 한 대형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의 친척인 직원 1명에게 월급을 550만원을 주면서 다른 직원들에게는 평균 183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에서는 원장이 월급 950만원을 받으면서 친척 직원에게는 300만원, 다른 직원에게는 평균 17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가정·민간어린이집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에 대해 호봉별 임금표가 존재하여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고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임금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원장 마음대로 임금을 책정해 보육교직원 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가족 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근무하는 교직원간 임금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가족을 통한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도 높다”라며 “현장조사를 통한 어린이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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