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에 따르면 일반 차량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점유 문제를 해결하고 위반차량 근절 등 시민의식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남시가 개설한 네이버 폼 주소를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7일까지 16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해 1등 30만원(1명), 2등 15만원(2명), 3등 5만원(3명), 아차상 1만원(10명) 등을 각각 시상한다.
시·구청, 도서관 등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은 216면이 설치돼 있으며 분홍색으로 구역이 도색돼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성남시 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가 발급한 ‘임산부 표지’를 붙인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과태료 부과나 견인조치 등의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