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수)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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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장길태 기자]
국방부가 군인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나선다.

국방부는 30일 "최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을 계기로 군인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기본법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의 수와 관계없이 10일 동안 갈 수 있게 됐고 고령 임신 군인의 모성 보호를 위해 출산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연령도 종전 40세 이상에서 35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모성보호시간도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에 해당하는 여성 군인만 1박 2일 범위 내에서 휴식·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임신 중인 여성 모두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육아시간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군인만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었으나 개정으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군인은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군인이 학교의 공식행사·교사와의 상담, 자녀의 병원진료(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쓸 수 있게 됐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일까지 사용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녀 군인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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