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키즈TV뉴스 마상현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판단을 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적 양심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멸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어떤 제재도 감수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구체적 사건에서 그 양심이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심사해야 하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 환경, 성장 과정, 학교 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8명이 내렸다. 또 파기환송 결론은 같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우려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이동원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있었다.

반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오씨는 지난 2013년 7월에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도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그동안 법원은 병역법 88조1항을 근거로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고 봤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급심도 종전 판례를 인용해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는 정형화된 판단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4년부터 하급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잇따랐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선고가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퍼졌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현재 227건이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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