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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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마상현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는 권고사항으로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총 58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또한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부모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불필요하게 재산과 소득 관련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삭제했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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