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험문제를 유출해 쌍둥이 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무부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전직 교무부장 A(51)씨의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기록을 거의 못 봐서 말하기 어렵지만, A씨를 접견해서 들은 바로는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의견은 기록 검토 후 밝히겠다고 했다.

A씨 측이 검찰의 진술조서 모두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인할 경우 향후 재판에 숙명여고 관계자 등 약 30명이 증인으로 나오게 될 전망이다.

이 판사는 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해 다음달 17일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이르면 같은 달 말 정식 공판을 재개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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