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급부터 6급까지 구분된 지금의 장애인 현행 등급 체계를 없애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만 나눈다.
또,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나 보조기기 교부 등의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 장애 상태를 종합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그동안 장애인들은 등급에 가로막혀 필요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인데도 받는 경우가 있어 꾸준히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