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키즈TV뉴스 박주영 기자]
[새해 달라지는 것] ②1세 미만 의료비 부담 크게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 다태아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만원씩 인상된다.

기존에는 카드를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를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
박주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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