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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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김태운 기자]
지난해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는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에는 2017년 5월 기준으로, 총 5천 8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다.

이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 10% 초반대에 불과하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어린이집 내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김태운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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