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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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박주하 기자]
청주시 교복 대리점들의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브랜드 대리점인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 스쿨룩스 청주점을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해 실행한 혐의로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대리점은 지난 2015년 7∼10월 진행된 27개 중·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평균 94.8%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고, 이 때문에 교복 동하복 세트 가격은 28만원 안팎의 고가로 형성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학생과 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고등학교가 직접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업체를 정하는 '학교주관구매입찰'을 시작했지만, 2015년 입찰 이후 브랜드 업체들이 교복 공급의 3분의 2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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