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교장이 주 5일 수업 실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새 시행령은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 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도 수업 일로 인정하며, 대신 학교는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되며, 공표된 시행령은 내년 3월 시행된다.
차석훈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