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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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차석훈 기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성년자가 입을 '미래의 손해'를 따질 때 학력별 평균소득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살 대학생 한 모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3천2백여만 원을 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초등학생이던 한 씨는 건널목에서 신호 위반 택시에 부딪혀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장애를 입은 뒤, 최근 전문대학교에 진학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배상액을 도시 일용노임인 월 235만 원을 적용했지만 2심은 전문대에 진학한 한씨에게 전문대 졸업자의 평균 소득인 월 310만 원을 적용했다.

또 일할 수 있는 나이인 '가동연한'을 육체노동자 기준인 60세가 아닌 65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3천2백여만 원으로 높이 책정했다.

차석훈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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