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살 대학생 한 모 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많은 3천2백여만 원을 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초등학생이던 한 씨는 건널목에서 신호 위반 택시에 부딪혀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장애를 입은 뒤, 최근 전문대학교에 진학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배상액을 도시 일용노임인 월 235만 원을 적용했지만 2심은 전문대에 진학한 한씨에게 전문대 졸업자의 평균 소득인 월 310만 원을 적용했다.
또 일할 수 있는 나이인 '가동연한'을 육체노동자 기준인 60세가 아닌 65세로 보고 손해배상액을 3천2백여만 원으로 높이 책정했다.
차석훈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