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키즈TV뉴스 박주하 기자]
서울교육청, 퇴직교사 5명 특별채용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퇴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을 통해 5명을 지난 1일자로 정식 임용했다고 밝혔다.

특별채용된 교사 5명 가운데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지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줬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확정 받아 당연퇴직됐다.

나머지 1명은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때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아 당연퇴직됐다 지난 2007년 사면 복권됐다.

교육청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 담임 제한 기간인 5년이 지나 채용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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