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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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윤지영 기자]
공공임대주택 단지에도 가정 어린이집을 설치할 규정이 마련돼, 전국 23곳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가정 어린집이 생긴다.

LH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제정이 지난해 완료됐다며,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는 처음으로 가정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설치가 결정된 가정 어린이집은 전국 23곳으로, LH는 임대주택 1층을 가정 어린이집으로 변경한 뒤 공고 절차를 거쳐 운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대 6년간 운영할 수 있다.LH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국공립·민간 시설만으로는 부족한 임대단지 내 아동 보육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지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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