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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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박주하 기자]
보육비를 노리고 직장동료의 다섯살 아이를 데려간 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1살 안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에게 좋은 보육시설에 데려다주자고 속여 아이를 데려간 뒤 자기 집과 모텔에서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씨는 A씨에게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냈다고 거짓말하며 6개월 동안 월 20여만 원의 보육비까지 받아 챙겼다.

앞서 1·2심은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주하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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