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그동안 지급 기준으로 적용한 '소득·재산 기준이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 이란 규정이 삭제됐다.
다음 달 아동수당에는 1월에서 3월분도 소급돼 지급된다.
다만 아동수당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상 아동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아동 수당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