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0.07%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 결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늘어나면 생산자 물가와 외식비 가격도 덩달아 늘었다.
연구진은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눠 조사했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시간당 임금이 ▲ 내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이하 A그룹) ▲ 내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자(이하 B그룹) ▲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이하 C그룹) 등이다.
먼저, A그룹 근로자 비율이 1%p 상승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올라갔다. 다음, B그룹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올랐다. C그룹 비율이 1%p 커지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은 ▲ 냉면 6.3~21.9원(7.0~24.3%) ▲ 비빔밥 15.0~57.0원(10.4~39.6%) ▲ 짜장면 8.9~36.7원(9.6~39.6%) ▲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에서 밝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영향 0.8~3.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한경연 측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완만하게 올리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차진희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