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글로벌에듀 차진희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오전에 신청하면 같은 날 오후에 바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기존 입력 정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중기부 홈페이지에 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 원 지급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도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 학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썰매장, 스키장 등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 카페, 이미용업, 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 11종이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4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도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관련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25일 이후 수령 가능하다.

한편,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차진희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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