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토)
사진제공=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인스타그램
사진제공=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인스타그램
[글로벌에듀 차진희기자]
방송인 장성규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2월 25일 라디오 우수 DJ로 선정돼 받은 상금 500만 원을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건넨 것이 원인이 됐다. 장성규는 해당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를 본 사람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장성규를 고발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장성규는 13일 SNS를 통해 “제가 받을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취지였기에 또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하셨던 피디님게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키셔도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며 억지로 받으시게끔 했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만 원씩 상금을 나눠 받은 제작진은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장성규는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아직 처벌 결과는 안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성규는 지난해 12월 25일 SNS를 통해 올해의 우수 진행상 수상 관련 글을 게재했다. 상금은 제작진에게도 나눴다며 송금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장성규가 위반한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진희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