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 의결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교육과정 운영

질의하는 박찬대 국회의원. 사진=박찬대 국회의원실
질의하는 박찬대 국회의원. 사진=박찬대 국회의원실
신기술 인재 양성 교육기관인 마이스터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박찬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등 법률안 9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에 따르면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중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술,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될 경우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연장선인 마이스터대의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나영선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