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에 따르면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의결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중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술,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될 경우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나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