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실시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경기 수원시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주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4세(1986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출생) 청년 100명에게 한 달에 임차료 10만 원을 지원한다.

1명이 최대 5개월(50만원)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수원시에 최근 2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 수원에 거주한 1인 가구 미혼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금융) 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시 홈페이지 내 '수원만민광장' 페이지 '설문·접수'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이 월세를 납부하고 이체 확인증 등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시는 6월(4·5월분), 9월(6·7·8월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 청년정책관 정철호 과장은 "청년 1인 가구는 월세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시의 월세 지원 사업이 청년들이 주거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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