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택시는 세대 내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고령·영세·거동 불편 주민이 신청대상이다.
이용자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마을에서 승차 목적지까지 이용 후 면에서 배부한 이용권과 함께 요금 1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실제 운임과 100원 이용권에 대한 차액은 군에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1인당 이용 횟수는 월 2회로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복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행복택시 이외 택시 사업자가 있는 북도면, 백령면, 대청면 3개 면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