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선수의 주요 활용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선수의 주요 활용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학생 선수가 주로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학생 선수 간 폭력,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의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 주요 교차로, 식당·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훈련·대회에 참석한 학생 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 직무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재임용 시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앞으로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 수강해야 한다. 해당 교육에는 인권 침해 유형, 예방 교육,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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