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자료제공=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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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차진희기자]
최근 EU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7,500억 유로(한화 1,030조 원) 규모 특별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 재원으로 탄소국경조정, 금융거래세, 플라스틱세, 디지털세 등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국의 배출량 감소가 오히려 규제가 없는 국가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탄소누출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유럽 그린딜과도 연계성이 높아 오는 2021년 상반기 유럽의회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EU는 과징금, 관세, 역외 배출권제도 운영 등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조정으로 인한 수입은 연간 50~14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디지털세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탄소세 확대하는 EU... 국내기업 이중과세 부담커져

문제는 탄소배출 측정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탄소국경조정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탄소배출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기업 영업비밀이 누출될 위험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마다 같은 제품군에 대한 정의와 조세제도 등에도 차이가 있어 시행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먼저, EU와 교역상대국 사이의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탄소국경조정은 수출입 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WTO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요국 승인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WTO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할당받아 그 범위 내에서 감축하되, 할당량이 남는 경우 다른 기업에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온실가스정보센터에 따르면 2017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910만 톤이다. 이중 배출권거래제에서 할당되는 배출량은 5억 7,190만 톤이다. 제도 시행 5년 만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80.7%에 대한 배출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으로 정착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탄소국경조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EU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2011년 체결된 한-EU 간 자유무역협정 이후, 유럽 지역에 대한 국내 기계·정밀화학·친환경차 관련 부품류 기업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에 탄소국경조정이 적용되면, 국내 배출권거래제로 배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중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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