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은 공사용 가설건축물, 임시창고 등 제한된 용도로 임시적·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와 구조, 규모 등이 규정돼 있다.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싶을 경우는 3년 이내의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정해 구청에 축조 신고를 한 후 설치해야 한다.
존치 기간이 도래한 가설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7일 전에 구청에 연장 신고를 해야 하며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에서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구민들의 불이익 사례를 예방하고자 존치 기간 만료일 전에 사전예고서를 통지하고 있으나 연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존치 기간 경과 후 무단 방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구는 이를 방지하고자 '가설건축물 QR코드 표지판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표지판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가설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가설건축물 관련 법령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에 대한 민원 신청 ▲구 건축과 부서 및 담당자 안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가설건축물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도 쉽고 구민 누구나 손쉽게 가설건축물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