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돼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 각 10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번 제1회 회의는 위원 20명이 모두 참석해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위원장 선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등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안)은 사용자측 송기동 사용자대표와 근로자측 민혜경 근로자대표 공동위원장 운영체제로 가결됐다.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은 부분 수정(안)으로 가결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건의 사전 협의를 담당하게 됐다.
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안)과 방학 중 실시간 산업안전보건 화상교육 시범운영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