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전남 구례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전남 구례군은 2021년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 원(1일 1회, 최초 적발지)을 부과한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하면 알 수 있으며 단속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 제한 카메라 2개 지점 2개소(구례구역, 구례화엄사IC)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구례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019년 5회, 2020년 0회, 2021년 1회 발령된 바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맑고 깨끗한 대기질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시행하며 운행 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은 시·도마다 단속조건 등이 상이하니 타지역으로 이동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자동차 운행 제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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