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사진=박재현 변호사
사진=박재현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2’를 통하여 전통적 성폭력 범죄인 강간, 강제추행 등은 발생 건수의 정체 내지는 약한 감소추세가 예측된다면서도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의 종류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 행위’ 및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은 전년 대비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위 연구소는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환경적 요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와 같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

또한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 박재현 형사전문변호사는 “간혹 촬영물이나 유포내역 등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압수된 스마트폰, 노트북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여죄까지 문제되는 경우까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일반 성범죄와는 구별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감경요소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초범이라도 구속되거나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공개 ‧ 고지나, 성폭력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사회생활에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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