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사진=김도윤 변호사
사진=김도윤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오늘날에는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불특정 다수가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 활동 제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온라인 성착취물 유포, 불법 몰카 촬영 및 배포, 신종 그루밍 성범죄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처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대면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행위가 없이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형태로 커다란 피해를 발생시킨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몰카 범죄인데, 스마트폰이나 기타 촬영장비 기술의 발달 속에 일상으로 파고든 몰카 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등이용촬영죄이며, 이는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돼 더 큰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음란물 유포로 인한 2차적인 피해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우며, 서인이 아닌 미성년자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몰카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해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단순 촬영 행위로 그쳤다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유포 및 전달한 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이 등장하는 은밀한 영상 또는 사진이 웹 상에 노출되거나 사생활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중범죄인 데다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두려워 말고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실제로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일반 성범죄와는 구별되는 양형 기준을 마련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감경요소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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