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사진=박지희 변호사
사진=박지희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얼마 전 별거 상태로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이 아내가 거주하는 원룸에 들이닥쳐 아내와 상간남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였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어,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2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사건에서 남편이 촬영한 이유는 바로 불륜현장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인데,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로, 당사자는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역시 가능하다.

흔히 ‘상간녀소송’이라 더 잘 알려진 위자료청구소송은 결국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만큼 무엇보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는 당사자는 상간자와 통화기록이나 문자를 수시로 지울 뿐 아니라 은밀하게 만남을 갖기 때문에 불륜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불법 흥신소에 의뢰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남편의 핸드폰에 몰래 불법 어플을 설치하여 문자내용을 확인하거나 통화내용을 엿듣기도 하고,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뒤를 밟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위법행위로 정보통신망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렵게 확보한 증거 역시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쓰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불륜증거수집 역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확보한 증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들을 부정한 관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만남을 가져왔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법적 조치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유일하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한 경우에는 통상 이혼청구와 동시에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지만, 혼인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한 뒤에도 별도의 상간녀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됨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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