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소송 시, 배우자 외도 증거 확보가 중요해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당사자 일방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그 상대방이 제공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소송 진행 중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보통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는 것은 심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심증이 아무리 확실하다해도 이 사유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물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양 당사자의 의견을 모두 고려하고 참작할 사안이지만 결국 최종적인 판단의 권한은 법원에게 있다는 의미여서, 혼인 유지 기간 중 자신이 당한 부당함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 내용, 카드사용내역, 통화 녹음내역, 차량용 블랙박스 파일 등이 있다. 당사자의 심증은 추상적이고, 주장하는 상황은 객관적이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가 법원의 판단 대부분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하지만 증거라고 생각한 자료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한 이혼 사례에서는, 부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였지만, 실제로 불륜관계임에도 부인이 확보한 증거가 미비하여 법원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럴 경우 신중하게 준비해왔던 과정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소송 제기에 앞서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또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자칫 형사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등 개인 수준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이미 당한 시점에서 이혼 소송 과정 중에 더 큰 난관에 봉착한다면 추후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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