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할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일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로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였다는 데에 앙심을 품고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알고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은 일회성에서 멈추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초기대응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정폭력 가해자가 처음부터 무자비하게 상대를 폭행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던지거나 상대를 미는 등의 행위부터 서서히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도 처음부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후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그 피해를 견딜 수 없게 되면 수사기관에 자신이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응급조치’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만약 정도가 심각하고 재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 2에 따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해당 가정폭력사건을 조사 및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2차적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경우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는 형사벌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의 경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후 생긴 상대방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큰 용기가 필요한 소송이다.

법무법인 혜안 이혼전문 신동호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내가 참고 상대에게 더 잘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와 피해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2차 가해가 두려워서 또는 어떻게 해결해야할 지 잘 알지 못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안전망을 구축한 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안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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