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중국 교육부, 여름방학 기간 사교육기관 불법 운영 단속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중국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사교육기관의 불법 운영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교육부는 '2022년 초중등학교 여름방학 관련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서는 모든 지역의 학교가 여름방학 동안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방학 전 안전교육 활동을 실시하며, 학부모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들이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관리지침을 잘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각종 방역 통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지역 교육청에서 여름방학 사교육 기관 운영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통지에서는 그동안의 사교육 기관 관리 성과를 공고히 하고, 학생들의 방학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초중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통지문은 모든 지역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여름방학 사교육 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변형된 형태로 운영하거나,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기관이 선행학습을 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온라인 교과목 수업에 대한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24시간 순찰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비교과 사교육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 자료 및 운영자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며, 교육비용에 대한 감독 및 조사를 강화한다고 했다. 선불 지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광고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수행한다고 하였음. 제보 채널을 열고, 각종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및 처벌하며,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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