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교통사고사망사고’ 섣부른 초기 대응, 결국 실형선고 부른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경찰청에서 공개한 교통사고 현황 통계 결과, 2021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은 203,130건, 그 중사망자는 2,916명으로 드러났다.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사망사고, 음주운전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특례법에 따라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

현재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히 처벌받는다. 이는 유족과의 합의를 통해 유족이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했다 할지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다.

교통사고사망사고 발생시 간혹 섣부른 대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데, 단순히 처벌의 두려움에 사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방범용 CCTV 등을 통해 과실 여부와 그 정도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과실의 인정과 법리적 판단을 만연히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무작정 피해자 유족측에게 합의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에 실패하여 실형 선고가 내려질 경우 또한 적지 않은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외에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위해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객관적 상황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법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을 통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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