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몰카 성범죄, 형사처벌 무겁고 보안처분도 뒤따라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2만9396건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에는 6212건으로 전년(5032건) 대비 19%나 늘어났다.

‘몰카’ 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해당 범죄 혐의가 성립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며,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도 구속 수사가 이뤄지며, 단순 촬영에 머무르지 않고 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더불어 실제 촬영물을 저장하지 못한 미수범일지라도 이미 범행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몰카 범죄의 특성상 화장실이나 탈의실처럼 다중이용시설 등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양형 기준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몰카 행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 유포, 영리 목적의 인터넷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기 쉽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포함되어 있는 사례 역시 많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돼 성폭력처벌법 대신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범죄자들은 대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촬영물을 이용한 금전 갈취 및 협박의 목적으로 촬영을 시도하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들 중에는 자신의 영상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해 신고 자체를 안 하고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가해자 처벌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불법촬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가해자 처벌 기준 역시 날로 강력해지고 있는 만큼 몰카 피해를 입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수사 및 범죄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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