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일)
강제추행 성범죄, 형사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 시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때 범죄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강제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강제추행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증거가 확실할 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이 적용될 시 가중 처벌이 이뤄진다.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예비나 음모를 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만일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청소년 성보호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강제추행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한데, 보안처분은 각종 기관의 취업 제한, 여권 발급 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이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성범죄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건 발생 직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 당시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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