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1주택 단독명의 기본공제 11억→12억…부부공동은 12억→18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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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지역의 1주택자들이 용산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 1주택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는 서울 강남의 유명 단지를 빼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27일 정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민평형인 84㎡를 기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 단독명의자들이 올해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2억 원이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2억 원은 시가 16억 원 안팎이다.

이는 보수적인 기준으로 실제 현장에선 적용되는 개별 아파트의 공시가격 대비 시세를 보면 시가 18억 원 안팎도 종부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빼고 모두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원이나 늘어난다. 2020년 기준 공시가 현실화율 75.3%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 18억원은 시가로 약 24억원을 뜻한다.

서초동 서초푸르지오써밋(17억 9700만원), 대치동 대치아이파크(17억 7400만원),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스(17억 1400만원)와 같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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