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토)

3∼4월 기한 시장경색 대응조치 대상…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여부도 점검

금융위원회가 은행권과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비롯해 보험업계의 퇴직연금 차입한도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악화된 금융시장 불안심리에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3∼4월 말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가 이뤄졌고, 비금융권에서는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여신전문금융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3월 말) 및 포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한시적 완화, 금융투자업계 여신전문금융채 편입한도 축소 유예(3월 말) 등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6월 중 금융시장 상황을 다시 고려해 유연화 조치의 연장·재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SVB 등 미국 중소형은행 폐쇄와 크레디트스위스(CS) 은행 등의 유동성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간 공조와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안팎에서 취약 고리로 꼽히는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과거 위기 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우려되는 사업장의 경우 민간 자율로 사업 재구조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4월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해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민간 자율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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