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전임비·발전기금 요구·월례비 요구 및 채용 강요 등

LH 본사 사옥. [사진=LH]
LH 본사 사옥.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의심사례를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후 두 번째 수사 의뢰다.

LH는 1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을 이번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 12건, 채용 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이었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마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이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면 지역본부 TF 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후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왔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불법의심행위를 신고하면 입찰 가점을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부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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