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지난 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469만 4000 원으로 작년 동월(472만 2000 원) 대비 2만 8000 원(0.6%) 하락했다고 밝혔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놓고 보면 정액급여는 348만 2000 원으로 13만 1000 원(3.9%), 초과급여는 20만 5000 원으로 4000 원(2.1%) 올랐지만, 특별급여는 132만원으로 14만 8000 원(10.1%)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임금도 426만 3000 원으로 5.5%가 낮아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명목임금 자체가 0.6%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이 5.2%로 나타나면서 실질임금이 줄었다"며 "특별급여 감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월은 물가상승률이 4.8%로 나타나면서 소폭 축소된 측면이 있지만 공공요금 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감소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1,901만 4000명으로 작년 동월(1,857만 명) 대비 44만 4000명(2.4%) 증가했다.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9만 1000명(8.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8만 6000명(4.0%), 제조업이 5만 9000명(1.6%) 늘었다.
반면에 금융보험업은 3000명(0.4%)이 줄었다.
노동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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