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검찰, "철저한 계획 범죄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남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1일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아내는 사랑하는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살해 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며 "두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에게 살해 당해 생을 마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매했고, 이후 피해자들의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며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22년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께 주거지인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당시 42세)와 두 아들(당시 15세·10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며 대든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살해 직전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큰아들과 아내, 막내아들을 차례로 살해했다.
아내와 두 아들 살해한 40대.[사진=연합뉴스]
아내와 두 아들 살해한 40대.[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이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항소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편집국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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