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17(목)

인천연수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전면 시행!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부터 제도 적용

김민성 CP

2025-05-15 15:46:48

인천연수구청 본관 전경

인천연수구청 본관 전경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이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구민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해 지난 4년간(’21.6.1.~’25.5.31.)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약이 체결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어 계약 당사자는 유의해야 한다.
연수구 관계자는 “제도 시행 5년 차인 올해 과태료 부과가 전면 시행된다.”라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55.98 ▼30.40
코스닥 807.97 ▼4.26
코스피200 426.54 ▼4.62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48,000 ▲876,000
비트코인캐시 683,500 ▲6,000
이더리움 4,614,000 ▲58,000
이더리움클래식 27,280 ▲340
리플 4,174 ▲63
퀀텀 3,212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75,000 ▲916,000
이더리움 4,614,000 ▲61,000
이더리움클래식 27,290 ▲350
메탈 1,103 ▲6
리스크 636 ▼0
리플 4,174 ▲64
에이다 1,050 ▲17
스팀 20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240,000 ▲980,000
비트코인캐시 683,500 ▲5,000
이더리움 4,608,000 ▲51,000
이더리움클래식 27,330 ▲370
리플 4,177 ▲66
퀀텀 3,205 ▼55
이오타 3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