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진 변호사
2026년 2월부터는 '생계비 계좌'를 전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에 의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월 185만 원이었던 압류 금지 기준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해당 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물론,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도 포함된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1개씩이 아닌,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생계비 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된다. 이는 압류 회피를 위한 반복 입금·출금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 원을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하는 식의 순환 입금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 생계비 이외 자산이 유입되는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다.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 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1천만 원까지 보호됐지만, 개정 이후 1,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는 가족의 사망 등 중대한 사건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의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에 대해서도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압류 금지 한도가 상향된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압류 절차에도 영향을 준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 명령부터 적용되며, 이미 압류가 진행된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 이전에 이뤄진 압류에 대해 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상향된 금액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8일까지 진행되며, 시행 시점은 빠르면 12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표준화된 양식 등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는 "생계비 계좌의 신설과 압류 금지 한도 상향은 채무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조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생계비 계좌가 있다고 해서 채무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류 해제나 채무조정, 개인회생과 같은 법적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근본적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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