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사진=ClipartKorea)
(사진=ClipartKorea)
[키즈TV뉴스 마상현 기자]
서울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이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을 금지했던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9일 하나고 등 22개 자사고 및 외국어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월부터 11월까지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그동안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 지원을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9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기존 전기에서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로 변경, 자사고와 후기 일반고 중복지원을 못하게 했다.

이를 반영해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일반고와 자사고 이중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반발한 자사고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사립학교 운영 자유로서 학생 선발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을 상대로 지난 5월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 청구 소송도 냈다.

헌재는 지난 6월 말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헌재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들여 자사고나 외국어고, 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자사고 지원과 동시에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을 수정했다.

마상현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