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사진=Clipar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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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TV뉴스 장길태 기자]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헌혈금지약물로 지정된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의 혈액이 무방비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19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287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시트레틴, 아큐탄 등의 의약품을 헌혈금지약물로 지정해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헌혈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심평원,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매일 금지약물 처방정보를 제공받아 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된 혈액의 출고를 막고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장정숙 의원은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8건에 달한다.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헌혈인구가 연간 27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태아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헌혈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은 우려를 낳고 있다.
장 의원은 "그동안 깜깜이식으로 수혈 부작용 우려가 있을지 모르는 혈액을 채혈해 유통까지 시킨 적십자사 행태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매우 잘못된 행동이"이라고 지적했다.



장길태 기자 news@kids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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