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들은 규제·법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윤지영 기자 news@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