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키즈TV뉴스 윤지영 기자]
내년 상반기 유치원 학기 중 폐원이 금지되고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들은 규제·법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폐원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게 한 단서조항이 삭제됐다.

윤지영 기자 news@kidstvnews.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